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10여년 간 표류 중인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10월 10일 경호처 부이사관(3급) A 씨를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재개발 민간 시행사는 착공 전 부지를 100%를 소유해야 한다. 이익단체인 재산보호연대(이하 재보연)는 집단 가등기를 통해 이를 가로막았는데 A 씨는 이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개발 시행사는 재보연 회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대로 된 재판을 방해하고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 사업은 2010년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재보연 소속 회원들의 집단 가등기 설정으로 10년 넘게 표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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