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장은 증거 인멸·도망할 염려""직원은 범행 인정, 처벌 전력 없어"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 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안은나 기자관련 키워드색동원소봄이 기자 출근길 안개·미세먼지 나쁨…낮 23도, 일교차 큰 봄날씨(종합)"시신 못 찾았다"…동거인 살해·두물머리 유기, 첫 공판 앞두고 또 연기관련 기사'장애인 성학대 혐의' 색동원 시설장, 내달 재판 시작강화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 폐쇄 조치검찰,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속보] 검찰, '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기소'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