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업무상 횡령' 내사 종결…"오래 전 일로, 식당 CCTV 확인 안돼"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부인 이 모 씨(김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이 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중 일부(독자 제공)관련 키워드김병기횡령부인김종훈 기자 정희원 "그거 터트리면 매장된다"…'스토킹 신고' 상대父에 전화(종합)출산 뒤 신생아 '5시간 방치' 산모 송치…사체유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