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카 유용 의혹 김병기 부인, 작년 불입건…경찰 "증거자료 없어"

경찰, '업무상 횡령' 내사 종결…"오래 전 일로, 식당 CCTV 확인 안돼"

본문 이미지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부인 이 모 씨(김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과 부인 이 모 씨(김 원내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본문 이미지 -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이 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중 일부(독자 제공)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해 8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이 모 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 모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불입건 결정 통지서 중 일부(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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