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이르면 오늘 늦게 심사 결과 나와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4분쯤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체포적부심사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신윤하 기자 600m 차이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희비'…"형평성 없어"시민단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국제 인권 규범 역행"관련 기사[뉴스1 PICK]이진숙 3차 조사 출석… "경찰, 권력 도구로 사용돼 위험"경찰, 27일 이진숙 3차 소환 조사…李측 "정상적 출석 요구 다행"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조사 요청…소환일정 조율경찰 "이진숙 체포, 법과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경찰, 이진숙 3차 소환 검토…李측 "형식적이면 직권남용죄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