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소환 여부 오늘 논의…공소시효 6개월 적용 여전"이진숙 측 "3차 조사서 추가로 확인할 내용 없다고 생각"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이진숙공직선거법공소시효영등포경찰서강서연 기자 혼자 사는 치매 여성 성추행…70대 아파트 경비원 긴급체포김어준 채널 출연해 '수사상황' 설명한 김지미 특검보 고발 당해관련 기사경찰 "이진숙 발언, 직무관련성 있어 공소시효 10년 적용"이진숙, 경찰 불구속 송치에 "정권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적 태도"이진숙, 경찰 수사담당자 고발…"李대통령, 대한민국을 동물농장 만들어"경찰 조사 마친 이진숙 "대통령 편 서지 않으면 죄인되는 세상"(종합2보)3차 조사받은 이진숙 측 "불필요한 소환…경찰, 권력의 도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