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수리없이 일방적 탈퇴 법상 불가능" "과징금 등 법적 조치·임시노선 등 대책 마련" 서울 시내 마을버스 차고지에 마을버스가 정차돼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관련 키워드마을버스이비슬 기자 오세훈 "李, 겸손모드 아냐…장동혁 노선, 당내 논의 이뤄지길"성평등부-법원행정처,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맞손관련 기사정부, BTS 부산공연 앞두고 '바가지요금' 합동점검…적발 시 세무조사[6·3 지선]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인 "전폭적 예산 지원 끌어낼 것"농정 대전환 발맞춘 농협…스마트팜·계절근로·왕진버스로 '농촌 활력↑'괴산군, 폭염 종합대책 가동…무더위쉼터 166곳 운영가평군, 이달 15일부터 12번 버스 쁘띠프랑스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