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무제한으로 허용될 수 없어…명확한 법적 기준은 논의 필요"지난 8월 3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5.8.31/뉴스1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 News1 이광호 기자관련 키워드서울경찰청반중집회명동대림동김민수 기자 [AI병법]② 인간은 '공격결정'만…공격대상 분석 몇초면 끝난다"민원사주 논란 1년만의 정상화"…방미심위, 진통 속 첫 회의(종합)송송이 기자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법조계 "형벌 불소급, 처벌 어려워"헌재소장 1358만원·재판관 961만원 받는다…봉급 3.5% 올라관련 기사'시진핑 얼굴 현수막' 찢은 자유대학 관계자 4명 검찰 송치[인터뷰 전문] 김상욱 "내란TF, 수사 권한 없어…감찰 범위 내 진행"윤호중 장관, 경찰위에 '혐오집회 대응' 직접 부의…"적극 대응 의지"경찰, APEC 앞두고 '반미·반중 시위 관리 강화'…엄정 대응 방침경찰 "이진숙 체포 적법…中대사 현수막 훼손 3명 수사"(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