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유수연 기자 尹 "경호처 야단 친 것" 주장에…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외국 대학 경력 허위라며 부교수 면직…법원 "허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