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2월 28일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 시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전경. (서울시교육청 제공) ⓒ News1 이유진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교육청지혜복유수연 기자 尹 "경호처 야단 친 것" 주장에…법원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외국 대학 경력 허위라며 부교수 면직…법원 "허위 아냐"관련 기사지혜복 교사 전보 취소소송 시작…"부당 전보", "공익신고 무관"'공익제보 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위자 23명 송치서울교육청 "'불법점거' 교사 퇴거 정당…해임·전보 하자 없어"'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한 시민단체 회원 구속영장 기각'교사 해임 철회 요구' 서울시교육청 점거 시민단체 22명 연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