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고 이첩 1심 선고 '무죄'…대법정 내 시민들 환호 박 대령, 미소 띠며 "수근이와의 약속 지키기 위해 노력 다할 것"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앞서 지지자와 포옹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5.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남 모 씨(여·33)가 직접 제작한 '박정훈 대령 무죄'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4.01.09 ⓒ 뉴스1 유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