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한 혐의"현장 분위기에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3.18/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북부지법안귀령공직선거법위반유수연 기자 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소집…내란전담재판부 논의'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227억 돌려받는다…2심도 일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