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한 혐의"현장 분위기에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3.18/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북부지법안귀령공직선거법위반유수연 기자 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첫 공판 하루 전 재판부 기피 신청특검, '해병 순직 책임' 임성근 1심 징역 3년에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