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 사용한 혐의"현장 분위기에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여"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 2024.3.18/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북부지법안귀령공직선거법위반유수연 기자 법원 "LG家 사위 윤관, 삼부토건 손자에 2억 갚아야"…1심 취소'알선수재' 건진법사 2심 오늘 결론…1심, 징역 6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