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판결 선고 나오기 전까지 후속 절차 진행 중단 예정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사전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논술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관련 키워드연세대학교연세대논술수능수리논술가처분김예원 기자 "한일 안보협력도 실용외교 필요…EU식 모델 주목"방사청, '한화에에로 사고' TF 회의…"기술 지원 방안 논의"관련 기사고2 대입 수시 비중 80.8% '역대 최대'…수능 전형은 '바늘구멍'"대치동 안가도 의대 간다"…'서울런' 사교육 시장 대안 되나정근식 "출석 중심 의무교육 끝…기초학력 중심 전환 필요"[일문일답]'의대 증원' 여파로 2025학년도 SKY 신입생 미충원 61명…최근 6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