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 선고‘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지막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24.7.1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박희영이태원참사용산구청장용산구청서부지법서울 서부지법김예원 기자 국방부, 12·3 비상계엄 이재식·김승완에 각각 파면·강등 처분[속보] 국방부 "12·3 비상계엄 연루 장성 2명 중징계 처분"유수연 기자 尹, 59분 최후진술서 "헌정질서 붕괴"…특검, 징역 10년 구형(종합2보)[속보] 尹 '체포방해·심의권 침해'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관련 기사이태원참사 유가족, 검경 합수팀에 "한덕수·이상민·오세훈 수사해야"이태원 참사 3주기…참여연대·민주노총도 추모 성명'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2심 중단…"특조위 결론 뒤 진행"용산구 '안전관리 대상' 논란…오세훈 "이태원참사 유가족께 송구"(종합)오세훈 "이태원 유가족께 송구…용산구 대상 수상 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