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유통·투약 업소 첩보 수집 강화…거점순찰·합동단속 실시유통책 수사 확대…업주 '장소제공죄' 적용해 행정처분 검토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공조수사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LSD, 대마오일 등 5종의 마약류를 여행용 캐리어와 백팩에 은닉한 채 국내로 들여온 마약 밀수사범 1명을 검거해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2024.6.3/뉴스1 ⓒ News1 박소영 기자관련 키워드경찰마약단속강화경찰마약단속정윤미 기자 내년부터 '구하라법' 시행…K-STAR 비자트랙도 운영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일원화…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관련 기사권익위 "약물운전 예방안 마련 권고…객관적 평가 체계 도입해야"약물운전 측정 거부하면 최대 '징역 5년'…면허 갱신은 '생일' 맞춰 분산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엔 '시동 방지 장치'"취업 가능" 위조 외국인등록증·국가자격증 판매·의뢰한 75명 검거"사지가 덜덜" 공포의 좀비 담배 日비상…역대 최대량 밀수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