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방식·처리 규정 미흡…조사 결과 통보 무기한 미뤄지기도법률상 규정 없는 지속·반복성 없다며 괴롭힘 인정 못 받기도ⓒ News1 DB관련 키워드직장 갑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신은빈 기자 "1시간에 식수 4.1L 생산"…UNIST, 태양광 해수 담수화 증발기 개발"불법 유통, AI로 막는다"…국내외 웹툰 업계, AI 도입 속도관련 기사'호카 총판사 폭행' 원하청 구조 주목…직장인 87.1% "법 개정해야"'신혼여행 직원에 경위서 물의' 교육시설안전원, 가족친화인증 탈락노래자랑에 女공무원 세운 구청장…직장갑질119, 장기자랑 신고 접수"지자체, 직장 내 괴롭힘 조례 미흡…신고자 보호 등 강화해야"오요안나 1주기에 MBC '기상캐스터 폐지'…유족 "두 번 죽이는 일"(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