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임금 개입하고 업무 직접지시 적지 않아"노조법 2조 개정 절실…거부권 행사 말아야"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관련 키워드직장갑질노조법2조노란봉투법관련 기사직장인 절반 "노동3권 보장 안 돼"…대다수는 노란봉투법 지지직장인 10명 중 7~8명 "노란봉투법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