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등 3개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기로일명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씨(37)가 15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서 미술품 조각투자 피카코인 등 3개 코인 관련 사기·배임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9.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피카코인이희진청담동주식부자코인사기이기범 기자 세계 최초 'AI 기본법'이 온다…과태료 1년 유예"국정원 지시" 쿠팡 주장에 국정원 "지시·명령 없었다"(종합2보)관련 기사'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출석…18억대 사기 혐의 조사'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또 고소당해…특경법상 사기 혐의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출연시킨 방송사도 30%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