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일정 부분 사실로 인정…증거인멸교사, 불송치 가닥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관련 키워드이준석경찰최종결론정리무고증거인멸교사알선수재성접대의혹김동규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 '2027년 예산안' 의결홍지선 "서울 공공택지 연내 추가 발표 가능"(종합)관련 기사[인터뷰] 박충권 "특검, 투표함 처리에 불신 남겨…국민 불만에 공감 부족"[인터뷰 전문] 박성민 "김병기 징계 조치, 상당한 수위일 것"경찰, 'TV토론 성폭력 묘사' 이준석 최종 무혐의[인터뷰 전문]김성태 "김문수, 대표되면 '청년 김문수'로 돌아가 쇄신해야"[인터뷰 전문]허은아 "오늘 내일 중 가처분 신청 여부 결정…법적대응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