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 대한 무리한 수사, 입막음·통제 목적"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31)가 국가와 검찰·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3.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수송용 수소 소비 47%↑…버스 연료보조금 6000원으로 한시 인상폭염에도 오존주의보 48일…2016년 이후 두 번째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