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지정제 시행…이용자 선택권 확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공기질 관리 수준이 검증된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지정제도 운영 기준과 혜택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우수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고, 환기·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