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파서 일주일 쉴게요"…단기 육아휴직에 "동료 부담 덜어야"

자녀 방학·질병 때 연 1회 1~2주 사용…육아휴직 급여 지급
소규모 사업장 공백 우려도…"동료 보상·기업 인센티브 필요"

본문 이미지 -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 뉴스1 이동해 기자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 뉴스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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