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7년→2심 징역 5년ⓒ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문혜원 기자 자녀가 부양 의무 저버려도 이미 증여한 토지는 반환 불가 '합헌'6·3 지선 당일 투표자 수 수정 72건…6600명 늘어난 경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