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모 일방 사망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한전문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가…부모에 비해 2차적 권리"ⓒ News1 DB관련 키워드면접교섭권추석한수현 기자 출석일시 잘못 기재된 소환장 송달…대법 "절차 위반, 다시 재판"법원, '사법 3법' 시행 대응 방안 모색…법원장 간담회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