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모 일방 사망했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한전문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불가…부모에 비해 2차적 권리"ⓒ News1 DB관련 키워드면접교섭권추석한수현 기자 '위안부 모욕' 보수단체 대표, 보석으로 석방"재제청 근거부터" 조희대, 靑에 공 넘겼지만…"갈등 근본 해결 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