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교 유착' 권성동 ·한학자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법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 의하면 이유 없다"
한, 권성동 등에게 금품 전달하고 이권 청탁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본문 이미지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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