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없이 대법관 전원 검토중1심 재산분할 665억 인정…2심, 6공비리 인정 1조 3808억 선고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4.1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최태원노소영노태우SK선경6공화국대법원김기성 기자 한학자 총재 등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 중앙지검 공공2부 배당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한학자·윤영호 등 4명 檢 송치(종합)관련 기사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내달 시작…재산 분할 다시 판단대기업 오너 일가, 정·관계 정략결혼 줄었다…재계·일반인과 혼인 증가노소영 "37년 살던 시댁서 나간다"…결혼때 입은 웨딩드레스 공개최태원·노소영 이혼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盧 300억은 불법 뇌물" 대법 판단…檢 수사로 비자금 실체 드러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