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홍보한 임시 입양제도, 매장 방문하니 '보증금' 요구보호소 위장 동물 판매 업체, 임시 입양 막을 근거 없어한 동물 분양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14일 무료 임시 입양제도' 홍보 베너 갈무리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신종펫샵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보호소 사칭 펫숍의 참혹한 실체를 알리고 있다. 고 밝혔다. 2023.5.3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무료임시입양동물보호법신종펫숍반려동물동물권권진영 기자 '크리스마스에 왜 전화 안 받았어?' 직원 폭행한 기획사 PD 벌금형출근길 '영하 11도' 전국 한파특보…향로봉 체감 -35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