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어, 'SNS 동물학대 콘텐츠 인식조사' 발표유튜브에 올라온 사람처럼 옷 입기를 강요당하는 원숭이 영상(사진 아시아포애니멀스) ⓒ 뉴스1최근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개를 목줄에 매달아 들어 올리고 벽에 내리치는 행위를 한 영상을 공유한 유튜버가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았다(사진 유튜브 갈무리). ⓒ 뉴스1구조 장면 연출을 위해 강아지를 위험에 빠트린 영상(사진 아시아포애니멀스) ⓒ 뉴스1아시아포애니멀스는 야생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을 '모호하고 의도치 않은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사진 아시아포애니멀스). ⓒ 뉴스1아시아 포 애니멀스의 소셜미디어 동물학대 대응분과(소셜미디어동물학대방지연합, SMACC)가 분류한 동물학대 콘텐츠 유형(어웨어 제공) ⓒ 뉴스1관련 키워드이슈동물학대동물보호한송아 기자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2년…숫자는 줄었지만 개들은 남아 있다"입질하는 강아지, 훈련소보다 동물병원이 먼저입니다"관련 기사"너 때문에 죽는 거야"…던져진 반려견,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갔다"학대자에게 동물 돌려보내면 안 돼"…사육금지제 도입 속도낸다'반려동물에 진심' 李정부…'가족'이니 성평등부가족부에?"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할 때"…시민-정부-국회, 공론화 나서"말 8마리 굶겨죽였는데 징역 1년"…말복지범대위 "솜방망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