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경찰서나 소방서로 신고해야"사진은 27일 오후 폐쇄된 공단소방서의 모습. 2020.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소방청장어사기한지명 기자 "고유가 지원금 앞두고 현장 점검"…김민재 차관, 종로 주민센터 방문"양육비는 0원, SNS엔 호화생활"…양육비이행관리원,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