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경찰서나 소방서로 신고해야"사진은 27일 오후 폐쇄된 공단소방서의 모습. 2020.10.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관련 키워드소방청장어사기한지명 기자 행안부,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서울플래너 2026, '건강도시 서울' 담았다…20일부터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