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로 근무하다 보관된 현금 절도재판부, 피고인 인정한 43억원을 피해금액으로 판단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2024.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동부지법절도무인창고남해인 기자 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특검 "일부 무죄 면밀 검토할 것"(종합2보)관련 기사무인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자 2심서 징역 3년…1심보단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