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로 근무하다 보관된 현금 절도재판부, 피고인 인정한 43억원을 피해금액으로 판단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2024.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동부지법절도무인창고남해인 기자 2차 종합특검, 경찰 특수본에 일부 사건 이첩 요청합수본, 국민의힘 압수수색 재개…당원 명부 데이터 확보(종합)관련 기사무인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자 2심서 징역 3년…1심보단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