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관리자로 근무하다 보관된 현금 절도재판부, 피고인 인정한 43억원을 피해금액으로 판단보관 서비스 업체에 맡긴 수십억 원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A 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피해 신고 금액은 68억 원에 이른다. 2024.10.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동부지법절도무인창고남해인 기자 '신천지 내부 113억원 횡령 보고서' 작성한 전직 간부, 합수본 조사 출석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관련 기사무인창고서 수십억 훔친 관리자 2심서 징역 3년…1심보단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