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 문제 없어도…발달장애인 수사시 조력고지 의무는 필수"

인권위, 수사 시 장애 여부 확인·조력 필요성 고지 미흡한 경찰에 주의
"외관상 이유로 단정 불가…피조사자 장애 확인 의무는 조사자에게"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소위원장)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