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90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잠정 중단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관련 키워드동부지법오세훈선거총선공직선거법남해인 기자 여야, 국감 D-4 전열 정비…與 '민생' 野 '김·정·부' 정조준정성호 "檢주의자 낙인에 토론 설 자리 잃어…정부가 보완 주도해야"관련 기사'G3·야간경제' 시험대 오른 오세훈…15년 전엔 사퇴 뒤 사업 제동천하람 "선별 재선거가 유일 해법"… 투표용지 부족 소청 착수 (종합)'21대 총선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심서 벌금 250만원'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학생 19명, 1심서 무더기 벌금형오세훈·명태균 '대면'…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여야 '사생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