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90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잠정 중단2020년 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주변에서 피켓시위를 하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 (당시 오 후보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관련 키워드동부지법오세훈선거총선공직선거법남해인 기자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계엄 기획…12·3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계엄 피해' 시민들, '김건희 양평 토지 가압류' 법원 기각에 즉시항고관련 기사'21대 총선 오세훈 낙선운동' 대진연 회원, 1심서 벌금 250만원'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학생 19명, 1심서 무더기 벌금형오세훈·명태균 '대면'…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여야 '사생 공방'檢, '오세훈 선거 운동 방해' 대학생들에게 징역·벌금형 구형오세훈 총선 유세현장서 시위 벌인 대진연 회원들, 2년여만에 재판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