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고심의, 1·2심 무죄사건 상고 외부의견 청취…강제성 無이재용, 지난 3일 항소심 무죄 선고…지난해 2월 1심도 무죄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서울중앙지검형사상고심의위원회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일지]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무죄 확정까지정무위 유영하, 이복현 저격…"삼성 수사 책임지고 사퇴해야"'부당합병 1·2심 무죄' 이재용 대법行…檢상고심의위 만장일치 아니었다(종합)'무죄 이재용' 대법원 간다…검찰, 삼바 회계 의혹 상고검찰,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무죄' 상고 고심…비공개 심의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