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결에 檢 "승계작업 판결과 배치""형사상고심의위 '상고 제기' 의견 반영"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이재용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제일모직삼성전자삼성물산상고심의위검찰황두현 기자 폭행 피해자 둔갑한 가해자 적발한 검사…대검 공판우수사례 선정'내란죄 수사' 정당성 인정받은 공수처…독립 수사기관 존재감 부각관련 기사삼성 준감위원장 "삼바 개인정보 유출, 차기 안건 상정 논의"대법, 삼성바이오 '임원 해임 권고' 증선위 제재 취소 확정[일지]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무죄 확정까지'분식회계 의혹' 삼바, 증선위 상대 2심도 승소…"임원 해임 권고 부당"삼바 인적 분할,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삼성 "무관, 사업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