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의혹' 2심 무죄…檢 항소 기각검찰 "법원의 증거판단, 법리판단 관련 면밀 분석할 것"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전자이재용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서울고법김기성 기자 방사청-전북 방산기업 간담회…공급망 자립·지역산업 활성화 모색"육해공 경계 허물고 융합장교 양성해야"…통합사관학교 정책토론관련 기사이재용·김범수 연이은 무죄에 "檢수사 관행 폐해"…개혁 앞두고 악재최태원, 장남 컨설팅 회사 입사 "후계 수업? 본인이 원했다"족쇄 벗은 이재용, 정상 출근 '정중동' 행보…미래 전략 '고심'오너리스크 사라진 삼성, 바이오사업 훨훨…업계 '동반 성장' 기대[일지] 불법 승계 족쇄 벗은 이재용…삼성물산 합병부터 무죄 확정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