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부당 합병·승계 의혹' 2심 무죄…檢 항소 기각검찰 "법원의 증거판단, 법리판단 관련 면밀 분석할 것"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관련 키워드삼성전자이재용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서울고법김기성 기자 특전사 여군 고공강하팀, 세계군인대회 '상호활동' 종목 5연패한국 방산 유럽·남미 진출 기반 강화…NATO 표준 제공·관리 지침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