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문자 발송 요건 충족하지 않아"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행안부윤석열이재명한동훈계엄박정희비상재난문자관련 기사[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일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尹 사형 구형까지'경찰제도발전위원회' 공식 폐지…경찰 관련 尹정부 흔적 다 지웠다[일문일답] 허철훈 사무총장 "선관위에 무장군인, 눈앞이 캄캄…부정선거론 처벌 근거 필요"[일지]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내란특검 수사 종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