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자의적 종결 처리 않도록 '심의회' 열어 심의김동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장(오른쪽)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 개시 과정 및 내용을 시연하고 있다.2024.9.26/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정보공개청구민원공무원악성민원이설 기자 [동정] 오세훈,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수강전국 집중호우로 대피 3555명 '미귀가'…도로·철도 곳곳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