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한 의사' 작성·유포 피의자 구속…의정 갈등 후 첫 사례법조계 "개인정보 제공자, 공범 내지 방조 혐의 적용 가능"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2024.9.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감사한 의사전공의구속임현택기자의눈김기성 기자 [일지] 12·3 계엄 선포부터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까지법무부, 동포 정착·사회통합 정책토론회 개최관련 기사[기자의 눈] '블랙리스트 유죄' 전공의 비호한 의사단체…피해자 안 보이나'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전공의, 1심 징역 3년…法 "스토킹 범죄"'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보석 재청구 끝에 인용경찰, 메디스태프 압수수색…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게시글 방조 혐의'의료계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법원에 보석 재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