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개 포장한 뒤 종이 박스로 재포장하면 '포장 1개'포장 규칙 위반해도 과태로 최대 300만 원추석 연휴인 지난 13일 광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명절 선물을 든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추석 명절 선물 한과 세트들. 좌측 한과 세트 가운데 상단과 하단 한과들이 2개씩 봉투에 낱개 포장된 반면, 우측 한과세트에는 한과들이 10여개씩 한꺼번에 포장돼있다. 우측 세트에는 구획을 나누기 위한 플라스틱 포장재도 없다. ⓒ 뉴스1추석 명절선물로 배송된 한 상품. 종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재활용이 불가한 보자기로 재포장하고, 이를 다시 종이박스로 포장했다. ⓒ 뉴스1관련 키워드명절추석쓰레기과대포장선물남해인 기자 박지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엄호…"진보여권 뭉칠 때"정부, 22일 대미투자 관련 국회 산중위·재경위서 보고관련 기사화창한 날씨에 나들이객 북적…추석 앞둔 마지막 주말 시장도 북새통충북교육청, 추석연휴 교육기관 346곳 주차장 무료 개방부산항, 추석 손님맞이로 분주…'안전·민생'에 방점도봉구, 추석 연휴 24시간 상황실 가동…보건소 비상진료박승원 광명시장, 새마을시장서 추석 성수품 가격 동향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