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가 직무 기능 수행 자격·능력 판단 근거 못 돼"국정원 "특수한 직무 수행 고려했을 때 연령 제한 규정 개정 어려워"국정원 모습. 2020.1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관련 키워드국정원국가정보원인권위이기범 기자 "12년만에 처음" 삼성SDS 상한가 쳤다…"AI 인프라 기대감"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온라인 AI 축제 열린다관련 기사'일본판 CIA' 7월 출범…국가정보회의 설치법 참의원 통과(종합)北 사이버 공격, AI로 더 교묘해졌다…딥페이크로 경찰 사칭친한계 한지아 "급해도 선은 지켜야"…정형근 후원회장 임명에 쓴소리조작기소 특검 논란 확산…법조계·학계 "거꾸로 특검" "헌정 질서 훼손"'간첩 누명' 故 박기홍 재심 무죄 확정…45년 만에 한 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