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재해, 재난시스템 역량 상회하는 피해 야기" 지적조례 개정안 통해 서울시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도수도권 지역에 비가 그치며 소강상태를 보인 19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통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의회재난관리이설 기자 관련 기사김동욱 도봉구청장, 버스로 첫출근…환경공무관 간담회오세훈, 서울 'G3 도시' 도약 속도…민선9기 조직보강정원오 "시민의 삶 든든히 뒷받침"…오세훈 "李정권 오만·독주 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