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재해, 재난시스템 역량 상회하는 피해 야기" 지적조례 개정안 통해 서울시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 부여도수도권 지역에 비가 그치며 소강상태를 보인 19일 오전 서울 청계천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통행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시의회재난관리이설 기자 [동정] 오세훈,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수강전국 집중호우로 대피 3555명 '미귀가'…도로·철도 곳곳 통제관련 기사'국정원 관리로 출입 통제' 고양시 고봉산 정상, 54년 만에 개방[오늘의 주요일정] 전북(17일, 수)서울시, 오세훈 '채무 가중' 비판한 소비쿠폰 경제 효과 검증한다"지선 D-180 선거법 어길라"…구청장들 홍보 줄이고·퇴근 후 행사장서울시의회 '소방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토론'…"환경 개선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