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3개월 계약 반복돼 정당한 갱신기대권 성립"3년 7개월 만에 최송 승소, 정규직으로 복직 길 열려대법원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관련 키워드직장갑질119직장고용노동계약직남해인 기자 與, '李 배출' 인천서 예산정책협의…"중앙·지방 함께가자"김민석,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참 황당, 대통령과 권력다툼 하나"관련 기사5인 미만 직장인 55.6% "명절에도 유급으로 못 쉬어"직장인 10명 중 8명 "특고·플랫폼 종사자,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야"직장인 10명 중 8명 "기간제 차별 존재한다"직장인 10명 중 4명 "여름철 태풍·폭우에도 정시 출근 요구받아""직장인 10명 중 4명 출산휴가, 절반은 육아휴직 제대로 못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