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강남 한복판서 모녀 살해돼…'교제 폭력' 5년새 55.7% 급증…스토킹 범죄처럼 '교제 폭력' 처벌 조항 필요…반의사불벌 폐지해야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남성 박모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뒤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6.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교제폭력교제살인스토킹강남모녀강남모녀살인의대생살인왜안만나줘홍유진 기자 홍지선 "토허제 순기능 인정…안정화 판단 시 해제도 필요"(종합2보)정점식,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서 물가 점검 "정쟁 멈추고 민생 나아가야"관련 기사李대통령, 신당역 사건 4주기 추모…"피해자 아닌 가해자 멈춰 세워야""보완수사권 폐지 후 여성 범죄피해 누가 살피나"…국회 토론회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18억 증액…친밀관계 사망사건 분석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해법 찾는다…정부·법원·검찰 머리 맞대신상공개 앞둔 '성남 보복살인' 50대 구속 송치…'묵묵부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