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 않겠다는 것"

서울시의회 특위, 조례 폐지안 본회의 상정 의결
"개정·보완 논의 없이 변칙 심사…폭력적 행태"

본문 이미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