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서 청탁 대가 금품 수수…배임수재 혐의법원, 지난달 25일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 기각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24.3.2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관련 키워드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kt현대차그룹서정식현대오토에버김기성 기자 UFS서 북한군 서울 코앞까지?…육군 "최악 상황 상정한 훈련"국감장에 또 등장한 총기…박선원, 이번엔 K2 소총 '실전성' 시연관련 기사'인사 압력' 구현모 전 KT 대표 기소…'스파크 매입' 윤경림도 재판에검찰, 구현모 전 KT 대표 소환…KT그룹 관련 의혹 전반 확인'8억 수수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심사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코스닥社도 5억 뒷돈 의혹(종합)검찰, '8억 수수 혐의'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전 대표 구속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