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가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2부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구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 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 거주지, 직장명,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는 사이트로 구씨는 지난 2018년 배드파더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2024.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