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찾아가세요' 편의점 안내 뒤늦게 확인한 연금복권…20년간 21억 '잭팟'

연금복권 720+ 161회차 당첨자. (동행복권 갈무리)
연금복권 720+ 161회차 당첨자. (동행복권 갈무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161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

최근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자 게시판에는 복권에 당첨될 줄 몰랐다가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울산 남구 옥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161회차 연금복권 720을 구매, 1등(1매)·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그는 "로또 복권을 주로 구매하지만 가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연금복권도 가끔 사고 있다"며 "어느 날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161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 한 장을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한 뒤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몇 달이 지난 후 저녁에 아내와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연금복권이 생각났다"고 했다.

곧바로 지갑에서 연금복권을 꺼내 확인한 A씨는 1·2등 동시 당첨 사실에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고 한다. 그는 "술이 달았고 캠핑이 더욱 즐거웠다"며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우연히 당첨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겠다"며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이에 따라 1·2등 동시 당첨자인 A씨는 향후 10년 동안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동행복권 갈무리)
(동행복권 갈무리)

한편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지급 기한이 한 달 남은 복권을 새 복권으로 교환해 2억원에 당첨된 B씨도 있다.

B씨는 "한 달에 두어번씩 소액으로 스피또500만 구매하고 있다. 소액 당첨된 복권을 모아 놓고 있었는데, 복권에 지급 기한이 있다는 게 생각났다"고 밝혔다.

이어 "모아둔 복권 중 지급 기한이 한 달 이내로 임박한 복권을 골라냈고 퇴근길에 교환할 계획이었다"면서 "지하철 개찰구를 나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럭키 세븐'이 생각나면서 7번째 개찰구로 나가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그렇게 7번째 개찰구로 나온 B씨는 당첨된 복권을 스피또500으로 교환했고, 부모님 댁에서 교환한 복권이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처음에는 멍하고 신기한 기분이었는데 부모님께서 보고 기뻐하며 안아주셨다"면서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사고 예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권 당첨금의 지금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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