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의무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대부분 해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병의원·일반약국에만 의무화 적용
15일 오후 경북 경산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버스에 오르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2023.3.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덴탈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중구 봉래동 지하철 1호선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개찰구를 오가고 있다./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해제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추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의무를 유지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