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영상유출 사건, 9월 시행 '수술실 CCTV'와는 다르다"

의료법 38조에 따라 의무화…의협 "필수의료 위해선 원점 재검토해야"
복지부 "이번 사건 영상과 CCTV 설치·활용은 전혀 다른 문제" 선긋기

본문 이미지 -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2021.8.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본문 이미지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본문 이미지 -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도의에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의료사고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집도의에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1.9.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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