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당 약 2000만원"…여전히 의문 투성이 해외입양 수수료

[해외로 거래된 아이들]⑤ 국내입양 수수료의 10배, 8년간 1890억 '수익'
해당 민간단체, 회계감사 자료 제출 거부…"인도주의 선 넘어 사업"

편집자주 ...1970~1980년대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명암이 뚜렷하게 공존하고 있다. 당시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이 친부모가 살아있는 아이를 호적상 '고아'로 조작해 해외로 입양을 보낸 것은 불법 인권침해의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 있다. 지난 64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만 약 16만명에 달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인원이 고아로 조작됐는지 제대로 된 실태조사조차 없었다. 뉴스1은 최근 한 달 간 법무부·경찰청·보건사회부의 기·미아 통계와 각종 논문·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이제는 성인된 '고아호적' 입양아를 직접 만나 해외로 거래된 아동들의 실태를 추적해봤다.

본문 이미지 - 1986년 외신 '더 프로그레시브'에 실린 한국 해외입양 관련 기사 메인 표지.(김성주 의원실 제공)
1986년 외신 '더 프로그레시브'에 실린 한국 해외입양 관련 기사 메인 표지.(김성주 의원실 제공)

본문 이미지 - 김성주 의원실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입양을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89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입양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양 성사 건수에 따라 복지부 허가 입양 기관에 270만원, 시·도 허가 기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입양기관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약 90%(홀트 89.6%·동방 87.2%·성가정 93.2%)를 수수료와 후원금이 차지한다.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한건당 수수료는 약 2000만원 수준이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김성주 의원실이 2021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대한사회복지회·동방사회복지회·성가정입양원)이 2012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입양을 통해 얻은 수입은 약 189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입양 비용 등의 명목으로 입양 성사 건수에 따라 복지부 허가 입양 기관에 270만원, 시·도 허가 기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입양기관이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의 약 90%(홀트 89.6%·동방 87.2%·성가정 93.2%)를 수수료와 후원금이 차지한다. 2020년 기준 해외 입양 한건당 수수료는 약 2000만원 수준이었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김성주 의원실 제공)
(김성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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