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시행 중이던 분리배출 다세대·단독 주택 등 대부분 지역서 의무화1년 계도기간 두고 홍보·수거 여건 보완 계획…위반 시 30만원 이하 과태료관악구 투명페트병·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문.(관악구 제공)ⓒ 뉴스1관련 키워드환경부투명페트병분리배출분리배출 의무화과태료나혜윤 기자 내일 삼성 노사 마지막 담판…'긴급조정권' 처음 언급한 정부, 합의 압박↑가격통제부터 세금감면까지…'호르무즈 봉쇄'에 57개국 유가 안정 총력전